폭스바겐 소유주 "리콜 중단, 환불명령 내려라"…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08 07:23 수정일 2016-06-08 07:58 발행일 2016-06-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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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고객들이 차량 리콜 대신 제조사에 환불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폭스바겐 고객들이 차량 리콜 대신 제조사에 환불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인위적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했음에도 리콜 계획서에 ‘임의조작’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세 번째 퇴짜를 맞는 등 7개월 가까이 리콜이 지연되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A189’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환경부에 환불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은 현재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 명령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환경부가 전날(7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불승인’ 했기 때문이다.

리콜계획 불승인 조치는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으로 리콜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차량 소유주들은 판단했다. 현재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12만여대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리콜 불능을 선언하면서 폭스바겐이 피해자들에게 차량 환불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까지 합의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올 1월 환경부에 처음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해 ‘부실 리콜계획서’ 논란을 일으키며 반려 받았다.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반려됐고 이번 역시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됐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