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CEO, 사기혐의로 검찰 고소 당해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6-07 16:04 수정일 2016-06-07 16:04 발행일 2016-06-07 99면
인쇄아이콘
폭스바겐의 세 번째 리콜 계획서가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가운데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그룹 CEO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7일 폭스바겐 고객 500여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마르틴 빈터코른 CEO를 비롯해 폭스바겐 엔진 개발을 총괄했던 볼프강 하르츠,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였던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2명이 포함됐다.

바른은 고소장에서 빈터코른 전 CEO 등은 차량 제조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 위반된 차량임을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린 디젤’을 내세워 배출가스는 적고 연비와 가속 성능은 뛰어나다고 광고해 국내 고객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서류 준비가 완료된 500여명으로 이번 소송에는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바른은 나머지 인원도 서류가 완료되는 데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