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환불할 수 있다?…"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5-31 16:45 수정일 2016-05-31 16:54 발행일 2016-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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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환불_20160531
전문가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업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딜러에게 구입해야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래픽제공= 카즈)

A씨는 자주 찾던 카페에서 개인직거래로 무사고 차량을 구매했다. 이틀 뒤 시동이 꺼지는 현상 때문에 센터에 방문한 A씨는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 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직접 차량을 보고 구매한 거 아니냐”는 이유였다.

반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증을 가진 중고차딜러에게 무사고 차량을 산 B씨 또한 침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은 성능기록부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따라 중고차딜러에게 환불을 요청, 신속하게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왜 똑같이 침수 차량을 구매한 A씨와 B씨 중, B씨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환불 관련 규정 반드시 숙지해야

위 사례와 같은 중고차매매 관련 분쟁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중고차매매는 특히 구매자가 조심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중고차상사에서 정식 종사원증을 가진 중고차딜러에게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자와의 거래는 구매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직거래는 아주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중고차딜러의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중고차상사 명의로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능 점검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딜러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명심해야 한다.

◇사고 및 침수 등은 미리 확인해야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보험처리 된 사고와 침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처리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되지 않으니 사고이력조회에 사고가 없다고, 반드시 무사고 일 거라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판매자에게 각종 서류(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한 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제조사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주행거리 및 연식) 등을 확인하면 된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는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며 “중고차매매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뢰성을 인정받은 중고차업체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