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기(査定)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전 시.군 확대 실시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31 13:40 수정일 2016-05-31 13:40 발행일 2016-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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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동군 시험사업 결과 72필지, 상속인에게 찾아줘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등기(査定)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민원과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6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시대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 결과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인 조사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양산시와 하동군을 대상으로 2개월 간 시험사업을 해왔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미등기(査定) 토지조서를 자체 분석하여 상속인 조사가 필요 없는 토지 1566필지 4,088,991㎡를 추출하고, 국유지(23필지, 20,947㎡)와 도유지(36필지, 12,852㎡)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기획재정부 및 도교육청에 등기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법인?종중 등 기타단체의 토지는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 등기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단체의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시험사업기관에서 추진한 상속인 찾아주기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상 사업지역의 미등기 토지는 총 1930필지로서, 이 중 사실상 공공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속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토지는 482필지이고, 상속인을 찾을 대상 토지는 1448필지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상속인 조사대상토지 1448필지 중 상속인을 찾은 필지는 양산시가 61필지(47,508㎡)를 찾아 353명의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하동군은 11필지(3693㎡)를 찾아서 98명의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전체 72필지(51,201㎡) 451명의 상속인에게 등기 안내문을 통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토지들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로 3억 1580만 원에 해당된다.

상속인 조사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적부 등 관계서류의 훼손과 흠결로 인한 추적불가 또는 상속인들의 행방불명 등에 의한 장부상 기록미비 등이 추적의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상속인 조사 시 한자에 능통한 조사인력 확보와 예산확보의 필요성 및 상속인 수가 많아 상속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찾아주기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시험사업 대상기관에서는 추진 상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었으며, 통지를 받은 상속인들은 모르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경남의 토지행정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5월 19일 오후에는 본 사업이 일본 교포사회에 소개되어, 고동림(高東林) コウ(KOH)국제행정사무소 대표가 도 토지정보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문의를 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계 자료와, 국내 언론보도 내용 등 일본 교포사회에 보다 상세하게 소개할 자료를 받아 돌아갔다.

또한,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시책이라며 전국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사업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되어 2016년 1분기 최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영예와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했다.

경남도는 시험사업 결과가 72필지의 토지 상속인을 찾아주는 등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였으며, 민원인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보여 오는 6월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사업에서 나타난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와 상속인 수가 많아 상속등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국가귀속에 따른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협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부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 현 정부 최대 정책목표인 정부 3.0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모르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드림으로써 경남도정의 신뢰 구축과 정부 3.0을 실현할 수 있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 없는 토지의 국가귀속 추진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가귀속재원의 배분을 협의하여 지방재정 확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