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빠르면 이번주 닛산 캐시카이 최종 제재 방안 발표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5-30 16:30 수정일 2016-05-30 18:55 발행일 2016-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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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는 캐시카이 (사진제공=한국닛산)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경유차 캐시카이(유로6)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내로 최종 제재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주 한국닛산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청문회를 열었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캐시카이를 수입·판매하는 한국닛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임의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추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닛산측이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입장인 판매정지명령과 과징금 3억3000만원 부과, 리콜 명령, 인증취소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닛산측이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업계 내부에서 조차 관련법이 미비해 환경부가 제재 방안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다.

핵심쟁점인 ‘임의설정’ 여부를 놓고서는 환경부와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 룸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꺼지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임의조작 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닛산과 업계는 다른 조사 대상 차량도 일정 온도 이상 엔진 룸 온도가 상승하면 EGR을 끄도록 했다며 관련법은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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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빠르면 이번주에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임의설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닛산 판매점(연합)

실제 환경부는 작년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20종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면서 엔진 룸 온도가 제조사가 설정한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전 차량의 EGR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의 경우 엔진 룸 온도가 35도 이하를 유지해도 EGR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닛산 관계자는 “고무재질로 된 EGR 흡기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해 엔진 룸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EGR이 꺼지도록 했다”며 “엔진 부품의 경우 제조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두고 닛산만 제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정부 조사에서도 캐시카이(유로5)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임의조작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캐시카이도 EGR 흡기 파이프가 고무재질로 엔진 룸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EGR이 작동을 멈췄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캐시카이는 이미 지난해 환경부에 해당 사항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고 국내 관련법 조항 적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