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해 없어도 보험료 돌려주는 벼 재해보험 가입 연장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30 13:14 수정일 2016-05-30 13:14 발행일 2016-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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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6월 24일까지 연장하고, 표고버섯 경남 가입가능
경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품목 또한 추가한다.

이번에 가입기간이 연장된 품목은 △벼 6월 24일 △옥수수 6월 10일 △콩 7월 15일이다. 표고버섯은 올해 가입지역이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이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경남지역 재배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7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품목별 최소경작면적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벼는 4000㎡이상 △옥수수는 3000㎡ △콩은 4500㎡ △표고버섯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됐다.

우선 벼 품목에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재해가 없어도 농업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는 재해피해가 없을 때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심리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입했다. 또한, 보험료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할증폭은 40%에서 30%로 축소되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한편, 경남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선택했으며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그간 18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및 집중홍보기간 설정 등 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번 가입기간 연장 또한 시.군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으로, 도내 창녕.합천군 등 2모작 재배지역이 마늘, 양파 수확 후 벼를 심기 때문에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경남도가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이 연장되고, 표고버섯도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