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정비...불응한 33개 업소 강제 철거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30 13:18 수정일 2016-05-30 13:18 발행일 2016-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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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민원다발지역, 상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집중 정비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불법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260개 업소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여 이에 불응한 33개 업소에 대해 강제 철거했다.

이번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정비는 울산시, 울산경찰청, 울산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주야간 및 공휴일 불문하고 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비 구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4월까지 현수막 19만 791건, 입간판 268건, 에어라이트 363건, 벽보 45만 2499건, 전단 220만 8846건, 기타 651만 5287건 등 총 936만 805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127건(6억8717만2000원)을 부과했다.

울산=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