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CFDA 인증 위한 종합 지침서 발간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5-30 11:06 수정일 2016-05-30 11:06 발행일 2016-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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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북경지부, 106개 업체 160건의 상담사례 담겨
중국의 개인소득 증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화장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의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증 취득이 쉽지 않아 중국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 진출을 노리는 화장품, 보건식품 기업들의 최대 애로 중 하나인 CFDA 인증 취득을 위한 안내 지침서인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 - 주요내용과 Q&A 사례(106개 업체 160건)’를 30일 발표했다.

CFDA 인증은 대상품목 별로 중국내 인증절차,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고 상이할 뿐 아니라 기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사전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난제로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CFDA 인증 주요내용과 그동안 상담해 온 사례와 업체들이 궁금해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중국 CFDA 인증 취득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품 기획 단계부터 CFDA 등록이 가능한 성분으로 제품을 준비해야 하고 CFDA 인증은 만기 6개월 전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해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중국의 CFDA 인증은 미국 FDA 인증 보다 취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 우리기업들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전에 꼼꼼히 공부하고, 정부 지원(중기청 자금지원)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다음은 주요 사례>

#1.(Q) 꿀인삼차의 중국 수출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인삼차는 CFDA 인증 없이 일반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는 ‘원기회복’, ‘피로회복’ 등의 보건기능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2.(Q) 중국에서 보건식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는 크로스보더 B2C로 판매할 경우 CFDA 인증이 없어도 되나, 내년 5월부터는 CFDA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Q) 마스크팩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 마스크팩은 보통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나, 미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Q) 천연비누, 샴푸, 린스도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천연비누, 샴푸, 린스는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CFDA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비누는 CFDA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기능(보습, 미백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CFD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5.(Q) 아사이베리(Acai Berry)와 프로폴리스(propolis) 두 가지 맛의 양갱을 개발할 예정인데 중국내에서 허용이 되는 성분인지요?

⇒ 아시아베리는 「신식품원료」, 즉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원료로 비준되어 일반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프로폴리스는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픔으로 분류되어 CFDA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