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현수막 광고 과태료로 뿌리뽑겠다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19 15:24 수정일 2016-05-19 15:24 발행일 2016-05-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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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 고발로 강력 대응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으나 공권력을 비웃듯이 불법을 계속 자행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삼계K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년에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납부하고도 불법을 자행하다가 최근 과태료 1억8600만원을 또 납부했다.

올해에 부과한 과태료는 삼계K지역주택조합 1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9개 지역주택조합 및 아파트분양 사업체에 총14억7200만원이다.

지난해에도 과태료 29건에 9억9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에서는 일단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자는 식이다.

불법을 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주말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해=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