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친 등 2명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5-11 09:44 수정일 2016-05-11 09:44 발행일 2016-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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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이 포항지원에서 이송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하게 된다.

재판준비, 배심원 9명 선정 등 절차를 거쳐 4∼5개월 뒤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 C(26)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포항=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