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09 16:19 수정일 2016-05-09 16:19 발행일 2016-05-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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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엄진엽)은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 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설명회를 2016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설명회와 연계하여 5월 11일 오후 2시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들은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영혁신 교육에 참여한 기업대표자는 교육수강 1시간당 10점, 임직원은 5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결과보고서 등록을 통해 심의를 거쳐 건당 10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술개발(R&D),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영역에 마일리지 500점당 1점의 가점으로 활용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5년 5월 8일 경영혁신 마일리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벤처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함께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이후 시행 후 약 2년 만에 전국적으로 1546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경남지역에는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참여도는 전국에 비해 낮아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일리지 제도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경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 홈페이지(www.mileag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