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집중 육성한다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04 16:32 수정일 2016-05-04 16:32 발행일 2016-05-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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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합, 1억 5000만원 지원 결정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엄진엽)은 5월 3일 2016년도 제1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조합에 대하여 공동장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 약 1억 5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동업종 또는 이업종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 지원 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장비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 구축 등 6개 분야이며, 조합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원 조합 360개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1년차인 2013년 전년대비 6.2%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 11%, 2015년 12.6% 등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57개 조합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수시접수를 통해 약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 4년차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해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만 39세 이하)층의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합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구성된 ‘청년조합’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일반 조합 20%에서 15%로 우대하고 현장평가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기 지원조합 중 고용창출 우수조합의 경우에도 현장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과 협동조합 성장지원 등에 대한 협업 전문 컨설팅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