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진흥지역 1만 3776ha 변경·해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5-03 10:59 수정일 2016-05-03 15:18 발행일 2016-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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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15만 1968ha) 9%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경북도는 다음달 안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8479ha를 해제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 5296ha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돼, 2007년·2008년도 1차례 보완정비가 된 후, 10여년만에 이뤄지는 첫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에 해제가 될 주요지역(대상)으로는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 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과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돼 행위 제한이 대폭 완될 변경 지역(대상)은 도로·하천 등으로 3~5ha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 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하고, 곧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6월 안으로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경북도 최영숙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농지로서 이용 효율이 낮은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