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돈 되는 이야기] 바이오창업,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기자
입력일 2016-04-26 12:54 수정일 2016-04-26 13:03 발행일 2016-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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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지금 돈이 없다. 더욱이 그 아이디어가 바이오분야라면 정말 괜찮은 기회가 왔다. 바이오분야에 탁월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라면 팁스(TIPS)를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바이오 특화형 팁스’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기 때문.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오창업 전문 팁스’를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은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바이오분야에서 창업을 할 사람이라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분야의 프로젝트에서 엔젤투자자(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약사출신 기업가, 의약 관련 기업, 바이오관련 대학 등의 컨소시엄이다. 그런데 의약 및 바이오에 대해선 잘 알지만,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가 뭔지에 대해 잘 몰라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창업자들이 있을 수 있다. 팁스란 중소기업청이 초기창업자를 위해 만든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회사가 유망한 기술창업자를 발굴, 약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식.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벤처투자가들을 활용, 벤처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제도다. 이는 미국 이스라엘처럼 한국에서도 벤처 붐을 다시 일으켜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되살려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정책이 검찰의 갑작스런 조치로 검찰청과 중기청이 묘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팁스의 투자 및 지분거래행위가 철저하게 법률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청에선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팁스를 이해하려면, 요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다. 호창성 대표는 유망해 보이는 벤처창업자 10명을 선정, 회사돈 10원을 투자하고 중기청으로부터 37억4000만원을 투자받았다.

물론 호창성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투자를 받아낸 대가로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20억원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이유다.

이번 검찰의 벤처투자자조사가 지난번 ‘정현준 벤처게이트’처럼 검찰이 벤처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외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벤처투자가 급성장하는 국가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선 죄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선 죄가 될 수 있는 게 법률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엔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영사별 평균지분율을 공개하고 지분인정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건강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놓은 새 방안이 바로 ‘바이오 특화 팁스’ 프로그램이다. 이 바이오 특화 팁스에 운영사가 몰린다면 바이오 관련창업자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팁스를 활용한 창업이 바로 이런 기회다.

검찰이 팁스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강도를 높일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호창성 대표와 관련해 팁스운영사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한다면, 벤처캐피털업계는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호창성 대표의 개별사건으로 끝낸다면 팁스는 오히려 다시 벤처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cetu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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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