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희망자 신청 접수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4-06 10:02 수정일 2016-04-06 10:02 발행일 2016-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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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6일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확보 및 부가소득 창출을 꾀하기 위해 ‘2016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로 일정한 소득 창출은 물론 전액 자부담 농가의 경우 약 100kw 전력생산 시설로 매월 150~200만원의 판매수익이 보장되는 농외소득이다.

100kw 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1억 6000만원의 설치비 소요로 농가에서는 실제 투자비 부담으로 태양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시설자금 융자를 실시키로 했다.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50억원 규모로, 100kw 전력생산 시설의 경우 원리금상환액을 제하고도 월 50만원정도의 고정된 수익이 예상이 된다.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조건은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1억 6000만원을, 마을공동체인 경우에는 8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6개월 거치 1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1% 융자된다.

개별농가 26개소, 공동체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수익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발전수익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판매를 해, 수익이 생긴다.

도는 지난해 4월 24일 한수원과 38MW 규모의 REC지원 상호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REC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지원 규모는 12MW로 개인은 100kw, 공동체는 500kw까지 112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관할 시군 발전사업허가 부서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농축산 및 어업종사자 또는 관련 공동체에도 지원이 되며, 사업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054-880-2494)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