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비상경계, 청명·식목일에도 "산불 걱정없어요"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4-03 14:29 수정일 2016-04-03 14:29 발행일 2016-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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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2016년 4월2일 경북 예천 산불진화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4일과 5일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와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등산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97건의 산불 가운데 99건 50%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 매우 건조하며, 청명과 식목일·한식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남부산림청은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 330여명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으로 꾸려 입산통제구역 및 소각행위 예상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남부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이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