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3-08 18:37 수정일 2016-03-08 18:37 발행일 2016-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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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8일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해서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산림 보호업무를 수행 한 후 임산물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남부청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는 울릉도를 포함해 모두 32개 마을 101필지로 1400ha 면적에 해당한다.

양여 수량은 17만L 정도이며, 주민소득은 2억원 정도로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게 된다.

고로쇠 수액은 모든 연령이 즐기며, 체력증진 등 건강에 좋은 음료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부산림청은 수액 채취가 본격적 이뤄지는 3월부터 품질관리 및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채취방법과 호스 및 집수통 관리, 판매용기 표시사항 준수 등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지역의 수액채취 불법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현수 청장은 “고로쇠나무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 수액 채취 시 수목 피해를 최소화 해, 산촌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국민들을 위한 청정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