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디자인으로 안동 舊도심 거리 '美' 바꾼다…경북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3-06 15:28 수정일 2016-03-06 15:28 발행일 2016-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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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 옥외광고 특정구역.(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이달 7일부터 안동지역 주요 도로변의 옥외광고물 등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 표시기준을 완화 및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이재윤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 정비해 아름다운 거리경관 및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서는 제외를 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며,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를 하지만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며,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이번 적용에서 배제를 했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가 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