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예천 동일 생활권?…경북도 "택시비 할증에 공차비용까지 부담"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3-02 11:00 수정일 2016-03-02 11:00 발행일 2016-03-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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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새청사
경북도청 새청사(연합뉴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신도시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2014년부터 시작돼 수 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도청 이전을 코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경북도·안동시·예천군·택시 관계자 등이 만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들 택시 업체측의 반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동·예천 경계지점의 도청 신도시는 도청과 교육청 등의 관공서는 안동지역에, 이전기관 임직원 주거지는 예천 지역에 집중 조성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은 달라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묶이지만, 택시 사업구역만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는 택시는 시·군 단위로 정해진 사업구역을 벗어나거나, 새벽 1∼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요금의 20%를 할증해 부과한다.

택시승객도 사업구역 안에서만 태워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청사 뒷편 예천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 시계외 20%의 요금 할증은 물론 7㎞ 거리운임의 50% 할증 요율을 물어야만 한다.

반대로 예천에서 안동 신도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63% 예천군의 택시요금체계에 따른 복합할증요율의 부담을 승객이 떠안게 된다.

이는 안동 택시가 예천으로 이동을 했다가, 돌아올 때에는 빈 차 공차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을 복합할증요율로 보존해 주고 있다.

도청 공무원 A씨는 “숙소는 예천인데 퇴근 후, 술자리 및 외식의 경우 대부분 안동지역으로 경계지역에 따른 택시요금 부담으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문제는 도청이 이전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했는데, 아마도 양 지역 택시 업체간의 갈등으로 미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안동지역에는 480대의 개인택시와 6개 법인의 261대 등 모두 74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예천군에는 75대의 개인·3개 법인에 64대 등 모두 139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택시 경계 협의를 꾀하기 의해 양 지역 경계구분 식별 곤란과 타지역 영업 금지에 따른 택시타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금체계를 통합해 승객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사업구역위반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고질적인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택시 사업자간의 영업에 따른 이해 관계로 지역갈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천남규 교통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양 지역 택시 업체와 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 협상을 해, 2년간 통합을 유예하기로 잠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2년 후, 사업구역통합에 대해서 안동 업체는 다시 협의를 해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예천지역의 업체는 바로 시행을 하자는 방향으로 뜻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천 담당은 특히 “지금 택시에 대한 사업구역을 통합치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사업구역 통합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협의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지역민 및 도청 방문객에게 고품격 교통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