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돈 되는 이야기] 이태원 경리단길을 더 빛내자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기자
입력일 2016-03-01 09:26 수정일 2016-03-01 09:26 발행일 2016-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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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이 골목을 찾아가려면 지하철 녹사평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면 된다. 이 길에 들어서면 각국 양식의 레스토랑 카페 술집 등을 만나게 된다. 이 골목이 경리단길로 이름 붙여진 건 육군경리단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건너편에 미국부대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의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았는데, 외국인들이 활용하던 식당들이 창의적인 상인들에 의해 카페 등으로 변신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인기 테이트장소가 되었다.

덕분에 경리단길은 지난 2012년 50개에 불과하던 음식점수가 현재는 150개로 무려 300%나 늘어났다. 새로 생긴 맛집 카페 등은 대부분 상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활용, 이곳에 창업을 한 것이다. 후진 곳이 값진 곳으로 변모하는 이른바 ‘젠트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은 손님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3년간 평균 70%를 올렸고, 최고로는 6배까지 올려버렸다.

상인들은 색다른 방식과 노력으로 젊은 고객들을 끌어왔지만 결국 돈을 번 사람은 건물주가 되고 말았다.

올 들어 이 경리단길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권을 일으킨 지역을 자율상권지역으로 지정,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상권을 더욱 살리도록 해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하자고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자율상권법은 자율상권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된 권역에선 임대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

일본의 경우 이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기간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경우 퇴거료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최대 14년까지 인정하는 임대차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 중소기업청도 임차상인의 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전통시장에서 임대료 자율동결협약을 맺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 청년몰, 골목형 등으로 특성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상인들에 대해선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문래동 예술촌처럼 소공인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문래동식’사업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문래동식’이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길처럼 철공소길을 예술길로 조성한 방식을 말한다. 문래(文來)란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와 재배를 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엔 방직공장단지가 들어서있었지만, 산업화이후엔 철재상가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 철공소거리에 예술인들이 몰려오면서 예술의 거리로 변화해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문래동식’ 상가조성을 위해 소공인특화센터 조성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인지원센터가 그런 케이스다. 이 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지봉로 금호팔레스 빌딩 12층에 개설됐다.

이 센터의 11층~12층에 공용재단실, 패션기술연구소, 패션오더뱅크, 경영교육실 등을 설치했다. 덕분에 숭인동 창신동 지역 봉제업체들은 공동설비를 활용,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인 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문래동 철공소길이나 이태원 경리단길이 더욱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찾는 명소로 빛나길 기대한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cetu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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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