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3월18일까지 초·중·고교 교육비 신청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29 15:53 수정일 2016-02-29 15:53 발행일 2016-02-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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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기간 외에는 신청 접수치 않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지난해(2015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신원을 보호키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월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136% 이내 해당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는 연 57만원 정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연 48만원, 교육정보화 연 21만원 등으로 연간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연 171만원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하면 이에 접속치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육청 상담센터(053-231-0765)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게시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을 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을 심사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절차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