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결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29 15:29 수정일 2016-02-29 15:29 발행일 2016-02-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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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5일 ‘경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보육정책위는 도내 어린이집이 2130개소로 2014년 대비 82개소 감소하고, 보육아동 역시 7만 860명으로 2014년 대비 2411명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을 고려해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보육료는 소폭 인상하고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는 동결을 했다.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

‘2016년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0~2세는 정부지원단가로 결정이 됐고, 민간어린이집은 만 3~5세 지난해 물가 상승률 0.7%를 적용해 2000원씩(0.7%~0.8%) 인상이 됐다.

또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는 2015년 금액으로 최종 동결이 됐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상승률은 경북도가 전국 최저로 인상을 해, 타 시·도 평균 인상율 2~3% 보다 낮았다.

이와 함께 장애아보육과 방과후,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수납한도액으로 결정을, 또 필요경비수납한도액(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수강료, 원장 사전직무교육비는 2015년 금액으로 동결했다.

특히 이번 보육정책위에서는 반별정원 탄력편성 가능인원과 경북도 보육시행계획도 확정을 했다.

경북도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했고, 보육단체와 보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적용이 된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