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委 통과…舊 경북도청 부지 개발 탄력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28 11:32 수정일 2016-02-28 11:32 발행일 2016-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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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기존에 사용했던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 양여 및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대구 산격동의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토록 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고 소유권 역시 국가에서 가져 실제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었다.

경북도 서문환 총괄지원과장은 “이번 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 대구경북 지역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법 개정으로 舊 도청 부지 매입비 2000억원의 국비 투자로 신도청 시대를 맞는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격청사가 다시 생기가 넘치고 대구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