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한우가 혹 수입산"…품질관리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자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22 15:02 수정일 2016-02-22 15:02 발행일 2016-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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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농관원)은 22일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대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경북 영천의 A식육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주 B씨는 2015년 1월부터 영천시 소재 한 할인마트 내 식육점 2개소를 운영하면서 올해 1월까지 1년간 수입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업주 B씨는 그동안 삽겹·목살용 수입산 돼지고기 12t을 2억 8000만원에 판매하고, 국거리용 수입산 쇠고기 약 2t을 7000만원에 판매를 하는 등 1년간 14t, 3억 5000만원의 원산지 거짓 판매로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

B씨는 삼겹·목살용 돼지고기와 국거리용 쇠고기 등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위만 골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구분이 어렵토록 하고, 식육점내에서는 고기 손질을 일부러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의심치 않고 구매토록 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산 식육 구입내역을 누락해 식육거래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종업원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이 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