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전기차 충전 쉬워진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22 12:58 수정일 2016-02-22 12:58 발행일 2016-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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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에는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 과정에서 충전장소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 내 문주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됐던 일부 규정은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때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

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50가구 이상일 경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도 삭제한다.

이 밖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이면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가구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가구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