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만5000명 비정규직, 내년까지 정규직 된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17 16:21 수정일 2016-02-17 17:46 발행일 2016-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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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인원도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4000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단계로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 등 총 1만526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 명에 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이를 반영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가리킨다.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한다. 또 △무기계약직의 임금 가이드북 마련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