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 1000만원 벌금…남부산림청, 지자체와 합동단속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13 14:05 수정일 2016-02-13 14:05 발행일 2016-0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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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화목농가 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3월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입춘이 지나면서 조경수와 목재유통·가공업체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화목농가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 등 3단계로 나눠 산림청과 지자체, 국유림 관리소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화목농가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이 되면 각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 등을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 할 경우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혔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