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7시간 때리고…중1 딸 살해한 목사부부 '살인죄'로 검찰 송치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12 12:50 수정일 2016-02-12 12:50 발행일 2016-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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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부부의 학대 전모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계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2일 부천 여중생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한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C(당시 13세)양은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로부터 7시간 동안 감금된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폭행은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딸이 교회 현금을 훔쳤다며 3시간 동안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려 멍 자국을 냈다. 맞는 과정에서 C양이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지만 부부의 폭행은 14일과 17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17일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치명적인 구타를 한 것을 알려진다.

이들 부부는 딸을 집에 가두고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부위를 한번에 50∼70대씩 반복해서 때렸다. C양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고 하자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 부부는 “때리다가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계모의 여동생(39)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C양을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에는 C양이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간 밥의 양을 줄이고 김치만 주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초등학교 6학년 건강기록부에 키가 142.5㎝, 몸무게가 36.8㎏으로 기재돼 같은 나이 평균보다 키는 10㎝, 몸무게는 7㎏ 가량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계모 여동생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