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물 위반 내용 따라 차등 부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12 10:02 수정일 2016-02-12 10:02 발행일 2016-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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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기준(제공=국토부)

그동안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앞으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이 어려웠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이 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100%가 부과된다.

또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위반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때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한 면적이 50㎡를 초과하거나 5가구(세대) 이상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허가 위임 대상을 ‘구청장(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에서 ‘책임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곳을 말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도 추가했다. 그간 야영장시설이라는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