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기업 8월부터 지방세 감면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05 16:18 수정일 2016-02-05 16:18 발행일 2016-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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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부터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고 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원래 세율은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행자부는 특별법에 공포되는 대로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