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누리예산 4.8개월치 편성…어린이집은 거부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2-05 13:47 수정일 2016-02-05 13:47 발행일 2016-02-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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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을 긴급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수습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는 미치지 못한 데다,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추경에 2개월치를 반영하되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로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치의 누리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편, 서울 외 전북·광주·강원·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다만, 광주는 시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