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업체 적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2-01 10:53 수정일 2016-02-01 10:53 발행일 2016-02-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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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일 이달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해 11곳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등(2곳)의 위반업체가 적발이 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경북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 강화할 계획”이라며 “설 연휴 기간 중 음식의 조리 및 보관관리에 세심한 주의로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