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9 09:45 수정일 2016-01-29 09:45 발행일 2016-0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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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 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 확대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20%로 제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이 50%로 높아진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20% 이내에서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30%로 완화된다. 지자체마다 다른 경사도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된 만큼, 시설투자 확충과 기업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