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전(前)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1-27 17:08 수정일 2016-01-27 17:08 발행일 2016-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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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포항 6, 경주 2, 김천 5, 안동 3, 구미 5, 영주 1, 영천 2, 상주 1, 경산 2, 군위 1, 의성 3, 청송 2, 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 1, 예천 2, 봉화·울진 1)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설 명절 전(前) 주차를 허용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경찰기동대와 질서 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와 교통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도내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 현금할인 확대(10%)와 설맞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을 잘 이용해 많은 도민이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본부장은 “경북도는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키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