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1-25 16:28 수정일 2016-01-25 16:28 발행일 2016-01-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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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진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률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해, 과도한 규제나 도민의 불편사항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명피해 보상 관련 규정을 추가해 보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키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