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부동산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54명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4 15:28 수정일 2016-01-24 16:57 발행일 2016-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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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1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내는 세액만 3억2900만원에 달했다.

24일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다.

종부세는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 대상자다.

통계연보상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다. 특히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 3명은 주택·토지·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들이 낸 세액은 2010년 4억1800만원(171명), 2011년 2억4500만원(151명), 2012년 3억4900만원(156명), 2013년 3억1600만원(136명), 2014년 3억2900만원(154명)이다.

미리 재산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도 5554명에 이르렀다. 이 중 10세 미만이 1873명,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116명이나 됐다. 10명은 50억원을 넘는 재산을 넘겨받았는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