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 ‘들러리’ 입찰로 챙긴 설계비 배상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4 10:53 수정일 2016-01-24 10:53 발행일 2016-01-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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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입찰로 담합하고 받아 챙긴 설계비를 발주처에 물어주게 됐다. 들러리 입찰 후 설계보상비를 지급 받은 건설사에게 내려진 첫 배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건설사는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 반환과 함께, 연이율 5%로 2년여간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1년 5월 LH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첫 사전심사를 신청한 코오롱글로벌은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이 되자, 다음에 입찰에 포스코건설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끌어들였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함께 허술한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79점을 받았고, 결국 91점을 얻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이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입찰공고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규정을 들어 보상비를 요구해 2013년 11월 3억2000만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들러리 입찰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사에 그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첫 사례”라며 “발주처가 이런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상당수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