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집 정비해 임대주택·공용시설 등 활용한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4 10:26 수정일 2016-01-24 15:08 발행일 2016-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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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공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반기 중 ‘빈집특례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3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빈집은 2010년 현재 총 79만 가구다. 이 중 농어촌인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洞)지역의 빈집은 45만6000가구이며, 여기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16만 가구가 주된 정비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미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주고 수도·전기·가스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전국 단위 ‘빈집활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과 연동시켜 수시로 빈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빈집을 수용·매입할 수 있게 규정을 갖춘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부산과 서울에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동(棟)에 1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초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과 40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이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50%를 지원하고 6년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