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1-23 21:23 수정일 2016-01-23 21:23 발행일 2016-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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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명절대비 물가안정 실무협의회 개최 모습.(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22일 설 연휴를 맞아 공정위와 농협,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달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와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농협 등을 통해 도축물량을 확대해 축산물 수급안정과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설 성수기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국장과 간부공무원으로 꾸린 시·군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해 설 성수품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파악하는 한편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발생에 대비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격표시제 위반과 요금 과다 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점검 등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도는 각 품목별 가격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해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경북경찰은 명절 선물 용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대구국세청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성실 사업자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제수용품 등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우려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53-230-6341~4)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북지방통계청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명절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의 주요 품목 가격을 일일단위로 조사해 성수품 수급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는 이 기간 단계별로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지의 판매업소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경북농협은 평일대비 30∼50% 공급물량을 확대한 직거래장터를 2월 4일부터 개장한다.

수협중앙회 대구공판장도 지난 18일부터 20일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방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본부도 참깨 등 6개 품목 주당 방출물량을 6900t에서 9300t으로 35%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전국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7%로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설 성수품 물가 등을 적극 관리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