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부적격자…올바른 청약신청 가이드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1 16:19 수정일 2016-01-21 18:27 발행일 2016-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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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견본주택에서 청약상담 받고 있는 예비청약자들 모습.(연합)

당첨만 되면 웃돈을 붙여 되팔려는 생각으로 신반포자이에 청약한 한모씨. 전매를 해 공돈이 생기면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한 지 반나절 만에 “제발 떨어져라”로 마음이 바뀌었다. 무주택기간을 최근까지 집을 보유했던 아내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야 하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입력했기 때문이다.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년 넘은 청약통장까지 날릴 처지라 차라리 낙첨되기를 바라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 단지마다 평균 3~4%의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지이거나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10%까지 높아진다고도 전해진다.

부적격자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특별공급 배점점수나 일반분양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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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분양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분의 33%를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나머지와 특별공급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나오는데, 이때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의 40%는 청약가점이 높은 이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점수를 산정하는 항목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나눠져 있어 계산이 쉽지 않고, 이를 청약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도 잦은 편이다.

특히 비교적 계산이 쉬운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가입기간과는 달리, 무주택기간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무주택의 기준은 세대주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가 해당된다. 이때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돼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본다.

무주택으로 확인이 된다면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있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청약자 명의로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집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1년 전까지 집이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은 8년이 아닌, 1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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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외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체험 가능하다.(국민은행 주택청약 페이지 화면 갈무리)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국민은행이나 아파트투유 청약사이트를 통해 가상 청약체험을 할 수가 있다”며 “청약방법과 가점 계산법을 미리 숙지해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