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공공임대주택 3069가구 늘어…신규등록 6배 증가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1 12:47 수정일 2016-01-21 12:47 발행일 2016-0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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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3069가구의 준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총 3570가구가 등록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공임대주택은 3570가구로 집계됐다.

2014년 등록 주택이 501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3069가구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1187가구가, 하반기 1882가구가 늘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2가구, 지방에서 1087가구가 새로 등록돼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별로는 40㎡ 이하가 1675가구로 가장 증가했고, △40㎡ 초과 60㎡ 이하 1162가구 △60㎡ 초과가 232가구 순이었다. 다만 60㎡ 초과 가구 가운데 작년 9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진 ‘85㎡ 이상’은 6가구 증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로 지난해 새로 등록된 주택의 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세대?연립 769가구, 도시형생활주택 509가구, 오피스텔 478가구였다. 단독·다가구는 7가구만 늘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 호수는 7가구였다. 수도권이 평균 6가구, 지방이 9가구를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 등록 호수도 종전 2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자금 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포인트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2018년까지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현재 개정 추진 중)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