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울릉사업소, 국유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1-20 16:14 수정일 2016-01-20 16:14 발행일 2016-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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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울릉사업소 합동단속 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는 울릉도 국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겨우살이 불법채취와 난방용 땔감을 위한 도벌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남부산림청 강성도 산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