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 협력사 돈 떼먹다 과징금 철퇴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20 10:29 수정일 2016-01-20 10:29 발행일 2016-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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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유명한 중흥종합건설이 협력사에 대금 지급을 주지 않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모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금액이다.

조사 결과,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또 같은 기간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 5억911만9000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60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05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100여 개에 달한 만큼,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