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분양권, 취득세 줄어든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9 18:34 수정일 2016-01-19 18:34 발행일 2016-0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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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분양가대로 부과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도 “형평 논란이 없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