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리츠, 인가제→등록제…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8 13:25 수정일 2016-01-18 18:01 발행일 2016-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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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앞으로 등록만 하면 설립을 할 수 있다.

현재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인가제를 적용, 엄격한 진입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형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해 1차적으로 검증을 마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가’에서 ‘등록’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때 등록제를 적용 받는 리츠는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위탁관리 리츠는 국민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령에 규정된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했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법이 정한 대로 총자산의 70% 이상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이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들 리츠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 진입 심사의 행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제를 적용 받는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 차익의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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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또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리츠가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는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자회사는 안정적인 수수료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리츠칼튼 등)은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은 부실 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리츠가 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대해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리·감독 측면은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하면 정부 정책 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츠는 작년에만 40개가 인가됐으며, 2015년 말 현재 127개가 운영 중이다. 총 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에 이른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