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짓고 싸게 거주”…서울시 ‘사회주택’ 대못 뺀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8 10:21 수정일 2016-01-18 10:31 발행일 2016-01-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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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 입주민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빌려주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민간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60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문제로 30호 규모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이에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고, 민간사업자가 쉽게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임대료를 시세의 80%인 입주민 주택 임대료와 균형을 맞춰 일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사회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 단가를 상향 추진해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3㎡당 약 1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토지 매입단가를 이르면 3월부터 조정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필요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인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자 토지 매입 시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 비용은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

현재 ‘시-토지매입, 사업자-신축(또는 리모델링)’으로 고정돼 있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도 추진한다. 30년 뒤 건물이 모두 감가상각되면 사업자에게 남는 게 없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이 외 사회주택 디자인이 다양해지도록 사업자와 서울시 공공건축가 300명간 1대 1 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3월 초 개설해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한 소유주 매매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는 토지 매입 가격도 상향된다.

사회주택 입주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은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