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1-17 16:22 수정일 2016-01-17 16:22 발행일 2016-0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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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18일부터 20일간 설 명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세관,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4개반을 꾸려 단속을 펼친다.

특히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조기와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의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판매,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단속한다.

경북도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