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감사원·법원 결정 무시하다 20억 배상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7 11:27 수정일 2016-01-17 11:27 발행일 2016-0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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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강남구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는 업체에 1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광고업체는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자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하면서 업체가 추진하던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업체는 이에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시까지 매달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