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에 집중…공공임대·주거비 지원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4 14:05 수정일 2016-01-14 17:34 발행일 2016-0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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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관련 사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국토교통부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안의 일환으로 총 113만 가구에 주거급여, 전월세 대출, 주택 구입자금 등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한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4% 인상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 임대료는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이 작년 10만8000원에서 올해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지원 목표 가구는 최대 81만 가구다.

또 공공임대는 올해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한다. 이 중 매입·전세임대주택는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하고 신속하게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과 전월세·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인 20만5000가구를 합하면 올해 총 113만가구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임대는 고령자에 2000가구, 신혼부부에 4000가구가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대학생 전세임대는 5000가구로 작년보다 1000가구 늘린다.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애초 계획(650가구)보다 확대해 위례·광교 등에서 총 11개동, 9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도심 빈집을 철거·수리한 뒤 공공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별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가구주택은 현재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室)별 임대가 허용돼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나머지 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주택 1만 가구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847가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3만8000가구다. 2017년에 공급할 3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오류·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5개 단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5690가구)로, 서울 가좌·인천 주안 등 5개 단지에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2652가구)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와 함께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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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2017년 출시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2017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65세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64만8000원을 받게 된다. 은행 주택연금은 80% 수준인 매월 54만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래기준으로 주택평균가격인(작년 2억5000만원)과 소득 2분위(연소득 2350만원)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신혼부부 대출 지원 확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공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버팀목 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대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한 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모기지신용제와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월 도입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6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