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 위한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추진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2 10:57 수정일 2016-01-12 15:46 발행일 2016-0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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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사회주택’ 건립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주택산업연구원에 서민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사회적 주택에 대한 기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거빈곤층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장기 임대해주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작년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곳을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500억원)과 민간 자금이 투입된 사회투자기금을 만들어 사회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8명 중 78.7%(395명)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사회주택은 지자체 재정 여건상 서울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소셜하우징 금융기법’을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에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작동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기금 지원은 30조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회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과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지원 방안 등도 연구 용역에 담길 전망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